외부정보

    2021년 2학기 보훈(대학원)장학 신청 안내

    작성자
    일반대학원
    작성일
    2021-08-11 09:03
    조회
    616

    지원개요

    보훈장학은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에 재학하는 보훈대상자의 자녀는 신청 비대상

     

    신청대상 및 자격

    대학원 장학

    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및 배우자

    구 분

    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등록결정

    · 국가유공자 본인(생활수준조사 대상자아래)

    참전유공자 해당 없음

    · 전몰·순직자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 본인·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배우자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배우자

    생활수준조사

    대상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신청 및 처리기한 : 지방보훈관서에 신청하여 60

    생활수준조사가 필요한 자도 대학원장학 신청 가능

    , 조사결과 교육지원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원

    신청 자격

    - 국내 대학원 석박사과정(연구과정·해외유학 제외) 재학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 자

     

    신청 자격 제외

     

     

     

    (대학원) 정규학기 첫학기

    (대학원)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대학원 학칙의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수업연한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학기의 경우는 지원)

    동일학위 과정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장학금 지원(, 이미 지원받은 경우 이전학교(학위과정)에서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 내)

    (대학원) 해외 유학과정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 2학기 : 202191() 930() *1028일 지급예정

     

    접 수 처 : 재학하고 있는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청 보훈과

     

    제출서류

    대학원 장학

    보훈장학 신청서붙임 3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4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

    당해연도 당해학기 등록금 납부영수증

    (저소득자)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지급금액

    보훈장학(대 학 원) : 학기당 최고 115만원

    -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장학생 선발기준 [붙임1] 장학생 선발 순위 참고

    신청인원이 선발인원보다 많을 경우 장학금 예산 범위내에서 장학금 선발기준에 따라 장학대상 선발

     

     

    제출서류 양식 등 [붙임2~5]

    훈장학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