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체류 안내

    1. 외국인 등록

    가. 대상자

    • 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

    나. 제출서류

    1. 1) 신청서
    2. 2) 여권 원본 및 사본
    3. 3) 여권용 사진 1장
    4. 4) 수수료 3만원

    2. 체류기간연장

    가. 연장시기

    • 비자만료일로부터 1~2달 이전에 신청가능. 재학생은 등록금 납부 후 가능.

    나. 신청방법

    •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 유학생이 직접 제출서류를 갖추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대학원의 유학생 담당직원이 대리 신청

    다. 제출서류

    1. 1) 신청서
    2. 2) 여권 원본
    3. 3) 외국인등록증
    4. 4) 재학증명서
    5. 5) 성적증명서
    6. 6) 등록금납부확인서
    7. 7) 은행잔고증명서 1,000만 원 이상
    8. 8) 거주지 확인서류
    9. 9) -부동산계약서, 기숙사비 영수증
      거주숙소제공확인서
    10. 10) 수수료 6만원

    3. 학적변동

    가. 자퇴 또는 휴학

    • 자퇴하거나 휴학하는 경우, 휴학일 또는 자퇴일로부터 2주 이내에 출국해야함

    나. 졸업

    • 졸업의 경우, 졸업일로부터 2주 이내에 출국하거나 체류자격을 변경해야함

    4. 시간제취업허가

    가. 대상자

    • 학위과정 유학생으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만 시간제취업활동 가능

    나. 석사 또는 박사유학비자 소지자의 근로시간

    1. 1) TOPIK 4급 이상 성적 보유자: 학기동안 평일(월~금요일) 기준 주당 30시간이내 법정공휴일, 토요일, 일요일과 방학은 근로시간 제한없음
    2. 2) TOPIK 4급 미보유자 : 학기동안 평일(월~금요일) 기준 주당 15시간이내

    다. 취업허용분야

    • 제조업과 건설업을 제외하고 사회 통상적으로 학생에게 시간제취업이 허용되는 분야
    • ☞ 개인과외활동 금지

    라. 제출서류

    1. 1) 여권
    2. 2) 외국인등록증
    3. 3) 시간제취업확인서(고용주와 외국인유학생 담당직원 서명 필요)
    4.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5) 수수료 면제
    6. 6) 지도교수 확인서
    7. 7) 표준근로계약서
    8. 8) TOPIK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마. 유의사항 Important Notes

    허가기간 내 고용주를 달리하여 취업 장소 변경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대상

    • 평균학점 C학점(2.0) 이하인 자는 시간제 취업 제한

    •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하여 적발 시 강제퇴거 및 유학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유학생이 학점 취등 등을 위해 행하는 인턴쉽, 연구프로젝트 참여(지도교수의 감독아래 대학 내 학점취득, 논문작성 등의 활동으로 엄격히 제한)로 일정 수당을 받는 경우는 시간제취업허가 제외 대상
      ※ 연구프로젝트는 학점취득 등과 연계한 대학 내 프로젝트에서 대학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이외 학점취득과 무관하게 개인이 대학 내 프로젝트 참여로 수당을 받는 경우엔 시간제 취업 신고 대상이며, 대학 이외의 기관에서 프로젝트 참여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무자격자의 불법취업에 해당됨

    5. 기타사항

    가. 체류자격변경

    체류자격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학원 행정실의 유학생 담당직원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1345)로 문의


    나. 거주지변경 신고

    유학생이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2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청, 관할구청에서 거주지변경신고를 해야함


    다. 여권갱신 신고

    유학생의 여권이 갱신되는 경우 발급일 기준 14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함

    학사지침

    구 분 조 항 내 용
    대학원 학칙 제14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 수업연한은 석사 및 박사과정 각각 2년
    • 재학연한은 석사과정은 3년, 박사과정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제17조(수료학점)
    • 석사과정 : 24학점(음악학과는 29학점)
    • 박사과정 : 36학점
    • 연구학점, 공통교과목 학점은 제외
    제18조(학기당 신청학점) 매학기 석․박사과정 공히 12학점 이내(한국어강좌 및 박사논문연구교과목 제외)
    대학원 학칙 시행 세칙 제9조(교과목 폐강)
    • 수강신청 인원 2명 미만인 경우 폐강
    • 대학원 전임교수는 2과목까지 강의 가능
    제10조(중복이수의 제한)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은 박사과정에서 이수 제한
    제11조(연구학점)
    • 석사과정 : 마지막 학기에 이수
    • 박사과정 : 마지막 2개 학기에 순차적으로 이수
    제12조(입학 전 이수학점 인정) 석사과정 재학생 중, 학부과정 시 대학원 개설과목을 수강한 경우 6학점 이내에서 학점인정
    제13조(타 학과 과목수강) 타 학과 교과목 수강신청 가능
    제14조(선수보충과목) 석사학위 과정의 전공과 다른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하였을 경우 6학점 이상의 선수보충과목 이수
    제15조(타대학원 취득학점 인정) 석사과정 6학점, 박사과정 9학점 인정 가능
    협정대학은 졸업학점의 1/2 범위내에서 인정
    제5장 학위청구자격외국어시험
    제20조(응시자격)
    6학점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B(평점 3.0)급 이상인 자.
    제6장 학위청구자격종합시험
    제26조(응시자격)
    석사과정은 18학점, 박사과정은 27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B(평점 3.0)급 이상인 자.
    제32조(논문제출자격) 수료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그 평균성적이 B(평점 3.0)급 이상이며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A
    제33조(논문제출시기) 논문 심사본 제출시기는 4월과 10월
    제51조(학위수여의 취소) 명예를 손상한 행위가(논문표절, 부정행위 등) 있을 시 취소가능
    외국인대학원생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적처리 될 수 있음.
    1. 한 학기 30일 이상 장기결석자
    2. 출입국관리법과 국내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자
    3.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등록금 납부 유예자 제외)
    4. 질병 등의 사유로 수학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학사 주요사항

    1. 학사주요사항

    가. 박사과정
    1. 1) 수료요건
      •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며, 4학기이상 정규등록 하여야한다.
        ※ 정규학기 초과 시 전일제장학금 미지급
      •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36학점 이상이며, 연구학점 6학점, 한국어관련 학점은 제외된다.

    2. 2) 수강신청
      • 수강신청은 매 학기 개강 시, 한 학기에 12학점이내의 학점을 수강신청 하여야 하며 3학기, 4학기에는 “박사논문연구Ⅰ,Ⅱ(각3학점)” 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 수강신청 한 과목을 변경할 경우, 개강 후 1주 이내에 변경신청 할 수 있다.
      • 본교 석사학위과정에서 수강한 교과목은 박사학위과정에서 다시 이수할 수 없으며,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 ※ 각 학과별 필수 교과목 사전에 파악 필요(지도교수 및 학과조교와 상담)

    나. 석사과정
    1. 1) 수료요건
      •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며, 4학기이상 정규등록 하여야 한다.
        ※ 정규학기 초과 시 전일제장학금 미지급
      •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24학점이상이며, 연구학점 2학점, 한국어관련학점은 제외된다.

    2. 2) 수강신청
      • 수강신청은 매 학기 개강 시, 한 학기에 12학점이내의 학점을 수강신청 하여야 하며, 4학기에는 “석사논문연구(2학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
      • 수강신청 한 과목을 변경할 경우, 개강 후 1주 이내에서 변경신청 할 수 있다
      • ※ 각 학과별 필수 교과목 사전에 파악 필요(지도교수 및 학과조교와 상담)


    2. 학위논문연구계획서 심사

    가. 연구계획서 작성

    계획서는 지도교수와 의논하여 작성하고 학과주임에게 제출한다.
    계획서는 심사할 심사위원이 연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
    제목(국, 영문), 연구형태,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나. 제출시기

    계획서는 학위청구논문제출 직전 학기까지 학과주임에게 1부를 제출하여 공개발표회를 통해 심사를 받은 후 합격하여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다. 연구계획서의 변경 신청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연구계획서대로 연구수행 중 부득이하여 연구계획(논문제목, 연구내용 등)
    변경하고자 할 때는 연구계획 변경 신청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재심을 받아야 한다.


    라. 학위청구논문연구계획서 IRB 심의 관련 안내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주제의 박사 또는 석사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는 대학원 행정실로 제출 전까지 인제대학교 IRB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해당 연구계획서 제출 후 3개월 이내에 IRB 심의결과통지서 또는 심의면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3. 학위청구논문심사

    가. 학위청구논문심사 절차도(2월 학위수여예정자 기준)
    2월말
    학위논문연구계획서 심사본 제출(3학기생)(해당학과사무실)
    3월 초 ~ 4월 중순
    학위논문연구계획서 수정·보완, 발표
    4월 말
    학위논문연구계획서 최종본 제출(대학원 행정실)
    5월 초 ~ 10월 중순
    논문연구
    10월 중순
    학위청구논문 심사본 제출
    (석사4부, 박사6부)
    11월 초 ~ 11월 중순
    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회
    11월 초 ~ 12월 초
    학위청구논문 심사 및 구술시험 석사 2회 이상 박사 3회 이상
    12월 초 ~ 12월 중순
    논문 수정·보완
    12월 중순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표 제출
    (대학원 행정실)
    이듬해 1월 초
    학위논문 제출
    (완성본 대학원 행정실 제출)
    2월 중순
    학위수여(총장)

    나. 학위논문 심사본 제출관련사항
    1. 1) 학위논문은 국문 또는 외국어로 기술한다. 단, 학과에서 논문작성방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2. 2) 논문 심사본 제출 전 반드시 외국어시험(또는 외국어시험 대체인정)과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3. 3) 학과내규로 정한 논문제출자격을 갖추어야 논문 심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학위청구자격시험 Qualifying exam

      학위청구자격시험
      Part 1 종합시험
      Part 2 영어시험 *can be exempted by getting scores of official language tests recognized by Graduate School of Inje University

      * 대체인정시험점수
      입학 후 응시한 성적만 인정함
      - TOPIK 성적은 유효기간에 따라 인정함
      ※ 학위청구논문심사본 제출자격
      : 졸업학점이수 + 학위청구자격영어시험 통과 + 학위청구자격전공시험 통과+학과내부규정 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