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및 내규
인제학술대상 심사 및 포상 규정
작성자
onestroke
작성일
2020-12-04 12:39
조회
30
인제학술대상 심사 및 포상 규정
[제정 2006.1.5.]
[개정 2006.9.1.]
[개정 2019.3.1.]
[개정 2006.9.1.]
[개정 2019.3.1.]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인제대학교 대학원생들의 학술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재학기간 중 우수한 논문을 작성하고 연구실적이 우수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3.1.>
제2조(명칭) 본 상의 명칭은 “인제학술대상(仁濟學術大賞)”이라 한다.
제3조(심사대상) 인제학술 대상 심사대상 논문은 심사 당해연도 석·박사 학위수여 대상자의 학위논문 또는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9.3.1.>
제4조(선정위원회) 본 상의 심사 및 선정은 대학원장학·학술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필요한 경우 본 상의 선정을 위해 따로 인제학술대상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5조(심사방법) ① 수상논문 선정을 위한 심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대학원에서는 수상후보자 추천서와 논문을 검토하여 심사 대상 자격 또는 요건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별한다.<개정 2016.9.1.>
- 위원회에서 정한 재학 중 연구실적, 논문게재학술지, 논문의 질을 고려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계열별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2명 내외의 2차 심사 대상자(대학원 우수논문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 계열별로 선정된 2차 심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인제학술대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② 심사기준과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③ 심사대상 논문 중 인당학술대상에 적합한 논문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심사대상 논문 중 인당학술대상에 적합한 논문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6조(시상) ① 본 상은 매년 전기 졸업식에서 선정된 수상자에게 이사장 또는 총장 명의로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의 종류에 따라 지급하는 상장과 상금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② 상의 종류에 따라 지급하는 상장과 상금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6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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