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이수지침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의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원 교수회의의 구성 등)
가. 대학원 교수회의(이하 교수회의)는 학과소속 전공교수들로 구성된다.
나. 교수회의의 소집은 학과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학과 교수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학과주임이 소집한다.
다. 교수회의는 학과주임이 주관한다.
라. 교수회의의 성회를 위해서는 소속 교수 전원의 직접 출석을 원칙으로 하며, 교수는 출석과 의결 등 자신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마. 교수회의의 의결은 만장일치제를 원칙으로 한다.
바. 기타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제3조(내규의 제정 등) 대학원 내규의 제정과 개정 등은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제4조(교과과정)
가. 필요시 공통이수과목 및 선수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나. 졸업이수학점은 24학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논문지도 및 심사)
가. 부득이하게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연구계획 변경 신청서를 대학원에 제출한다.
나. 소정의 절차를 거치고 학위 청구자격 외국어시험 및 학위청구자격 종합시험에 합격한 대학원생은 학위청구논문을 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제출할 수 있다.
다. 제출된 학위청구논문은 공개발표회를 통해 심사한다.